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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4 1

"준다고 했잖아요!" 말로만 한 증여 약속, 법적 효력은?

​1. 증여의 정의와 주요 조문​증여는 당사자 한쪽(증여자)이 대가 없이(무상)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중요 포인트!)​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이미 재산을 넘겨준(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 한눈에 이해하기 (위임·도급과 차이점)​위임이나 도급은 '일'이나 '서비스'가 오가지만, 증여는 오직 '재산'이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상식-민법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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