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의 정의와 주요 조문증여는 당사자 한쪽(증여자)이 대가 없이(무상)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중요 포인트!)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이미 재산을 넘겨준(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 한눈에 이해하기 (위임·도급과 차이점)위임이나 도급은 '일'이나 '서비스'가 오가지만, 증여는 오직 '재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