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혹은 부주의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부터 제760조까지의 핵심 내용을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했습니다.1. 불법행위의 대원칙: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모든 불법행위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고의 또는 과실: 일부러 했거나(고의), 주의를 게을리했어야(과실) 합니다.책임능력: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위법성: 법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손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