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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민법] 내 일을 대신 맡기는 '위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1. 위임의 정의와 주요 조문​위임이란 당사자 한쪽(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핵심 포인트!)​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2.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풀이)​위임은 쉽게 말해 "내 일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거나,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핵심 특징 3가지​무상..

내 돈 안 갚으려고 집 팔아버린 채무자, 되찾아올 방법은?

​⚖️ 1. 법 조문 확인하기​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 제406조의 내용입니다.​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쉽게 말해, "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계약을 취소하고, 그 재산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2. 누구나 이해하는 채권자취소권 이야기​앞서 보셨던 '철수, 영희, 민수' 사탕 이야기로 풀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