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임의 정의와 주요 조문위임이란 당사자 한쪽(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핵심 포인트!)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2.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풀이)위임은 쉽게 말해 "내 일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거나,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핵심 특징 3가지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