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의 정의와 주요 조문
증여는 당사자 한쪽(증여자)이 대가 없이(무상)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중요 포인트!)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이미 재산을 넘겨준(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한눈에 이해하기 (위임·도급과 차이점)
위임이나 도급은 '일'이나 '서비스'가 오가지만, 증여는 오직 '재산'이 대가 없이 이동합니다.
💡 핵심 특징 3가지
무상·편무 계약: 대가를 받지 않으며, 한쪽만 의무(재산 이전)를 집니다.
낙성 계약: "줄게" "응, 고마워"라는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물건을 실제로 넘겨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뿐인 약속의 위험성: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말로만 한 증여 약속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없던 일로 하기 쉽습니다.
3.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BEST 3
Q1.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어떡하나요?"
서면(편지, 각서, 이메일 등)으로 남기지 않은 구두 약속은 법적으로 언제든지 취소(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통장에 입금했거나 명의를 넘겨줬다면(이행 완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Q2. "부모님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했는데, 모시지 않아요."
이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증거로 쓰기 위해 반드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Q3. "증여한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요?"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증여자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아직 주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제557조).
⚖️ 핵심 판례: "효도 안 하면 반환해라"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례)
내용: 아들이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집을 증여받았으나, 이후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막말까지 한 사례입니다.
결과: 대법원은 아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모가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석: "조건이 붙은 증여라면, 그 조건을 어겼을 때 이미 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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