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의 정의와 주요 조문
도급은 당사자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67조(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2. 한눈에 이해하기 (위임과 차이점)
위임이 "내 일을 대신 해줘(과정 중심)"라면, 도급은 "결과물을 만들어줘(결과 중심)"입니다. 집을 짓거나, 옷을 맞추거나, 앱을 개발하는 것이 모두 도급에 해당합니다.
💡 핵심 특징 3가지
일의 완성: 단순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한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보수 청구가 어렵습니다.
보수 지급의 의무: 위임은 무상이 가능하지만, 도급은 원칙적으로 유상 계약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면 수급인은 이를 고쳐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엄격한 책임을 집니다.
3. 핵심 판례: 일의 완성 여부
도급 계약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지점은 "이 정도면 다 만든 거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 판례: 도급공사의 완성 기준 (대법원 94다32911 판례 등)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지 않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었다면, 하자가 있더라도 공사는 일단 '완성'된 것으로 본다."
내용: 건물을 다 지었는데 비가 샌다고 해서 "완성이 안 됐으니 돈 못 준다"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일단 공정이 끝났으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보수를 주되, 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쳐달라고(하자보수) 싸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해석: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만들었느냐'가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하자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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