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상식-근로기준법

"사장님, 말로만 한 약속도 유효하죠?"... 근로기준법 17조의 '서면' 마법

ouroboros 영원한 순환 2026. 5. 11. 19:00

제미나이 생성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게" 계약할 때 주요 내용을 확실히 정해두라는 취지이며, 
단순히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줘야 하고,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제1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 업무내용 등)